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운전자라면 들어보셨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말씀드릴까 해요.
매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보니 부담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매년 연초가 되면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 기간, 납부 방법, 공제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자동차세와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어차피 낼 세금인데 일찍 내고 할인받자!"는 생각으로 신청하시면 좋아요!
보통 6월과 12월, 1년에 2차례로 나눠 납부하지만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But, 자동차세가 연간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모두 부과되므로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세액은 아래와 같아요.
공제세액 = 연세액 * 334 / 365 * 연도별 공제율
※ 윤년은 하루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334 / 365 대신 335 / 366으로 계산해요.
2025년의 공제율은 5%로 위 식에 대입해보면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아요.
1월 : 연세액 * 334 / 365 = 연세액의 약 4.57% (1월 납부이므로 공제기간은 2월 ~ 12월)
3월 : 연세액 * 275 / 365 = 연세액의 약 3.76% (3월 납부이므로 공제기간은 4월 ~ 12월)
6월 : 연세액 * 184 / 365 = 연세액의 약 2.52% (6월 납부이므로 공제기간은 7월 ~ 12월)
9월 : 연세액 * 92 / 365 = 2기분 세액의 약 2.5% (9월 납부이므로 공제기간은 10월 ~ 12월)
2.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이 됩니다.
3. 신청/납부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위택스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끝이에요!
오프라인
가까운 시/군/군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전화 (ARS)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전화로 신청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요.
4.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 보수,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배기량,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부과돼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아요.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전기차 : 100,0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10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1000cc 자동차라면 자동차세는 8만 원, 1500cc 자동차라면 21만 원, 2000cc 자동차는 40만 원이 되겠네요!
전기차는 10만 원만 내면 끝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눠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연 1회로 한 번에 다 내면 끝이에요. 위의 예시 중에는 1000cc 자동차만 해당되고 단순 계산해보면 1250cc 미만의 자동차가 10만 원 미만의 세금이 될 것 같은데 이 값은 참고만 하세요.
5. 주의사항?
-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해요.
-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해요.
- 납부한 세금은 환불이 불가해요.
- 연납 신청은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입금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날짜 꼭 확인하세요.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연말에 꼭 확인해야 돼요.
체납이 장기화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내야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다면, 세금 할인도 받고 연체료 걱정도 없으니 일석이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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